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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규정, 결석신고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377

2024학년도 출결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반드시 2024학년도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기타) 출석신고서 : 결석, 지각, 조퇴 등
   - 근거서류는 의료기관(병원/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부모의견서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양함으로 담임교사와 상의 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서류 : 결석 후 5일이내(수업일 기준) 제출해야만 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 3일 전 제출(수업일 기준), 반드시 보호자 동행

   -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전 제출(수업일 기준), 보호자 포함된 체험학습 현장 사진 포함
   - 가정학습 불허
   - 체험학습 불허기간 : 학년 시작후 1주일, 지필고사 기간, 성적이의신청기간(시험 종료 후 3일), 목적에 맞지 않는 체험학습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교육청 지침 확인

○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https://parents.neis.go.kr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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