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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분당경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분당경영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분당경영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1.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원위원은 본교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선출 한다.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1항,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교원위원선 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교원위원의 소속을 달리할 때
    2.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1.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서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2.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3.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제10조(위원의 임무)

    1. 모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기능)

  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 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1.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11.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13. 교복 및 체육복을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다만, 특정써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4.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17.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그 시기는 2월에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로 한다.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공개)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휘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회의 진행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을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 원회 산하 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